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한국 진출 가이드 — 기업설립부터 지식재산권까지
한국은 아시아 시장의 관문이자, 탄탄한 제조·기술 인프라와 역동적인 소비 시장을 갖춘 매력적인 사업 무대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창업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법·제도와 언어라는 두 개의 벽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1. 사업의 '방향'부터 정합니다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어떤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입니다. 현지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을 세울지,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로 시작할지에 따라 세무·투자·비자·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본금 요건, 대표자·이사 구성, 업종별 인허가까지 — 사업의 밑그림을 처음부터 정확히 그려야 이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은 '먼저' 확보합니다
브랜드와 기술은 사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상표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진출 초기에 상표·특허·디자인을 서둘러 등록해 두지 않으면, 정작 사업이 알려질 무렵 제3자가 먼저 등록해 브랜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잡는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영어로, 편하게 아이디어를 나누세요
법률 상담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언어입니다. 사업의 구상과 고민을 모국어에 가까운 언어로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어야, 변호사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통역을 거치며 놓치는 뉘앙스 없이 사업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변호사와 함께 다듬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예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예는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전문가가 기업 설립·계약·지식재산권을 한자리에서 자문하며, 외국인·외국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첫 사업 — 방향을 잡는 것부터 권리를 지키는 것까지,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