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조예 Joye Law
전문 분야

학교폭력 · 소년사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생활기록부에 남고, 그 결정을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또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처분의 종류와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조예는 첫 단계부터 아이의 앞날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 학교폭력 피해·가해 신고 및 대응
  •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 촉법소년·범죄소년 사건 대응
  • 소년 형사사건 변호
  • 관련 민사 손해배상
진행 방식
  1. 이미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심의위원회·소년부에 낼 의견서와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처분이 부당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4. 무엇보다 아이의 앞날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